김해시 고시 제2015-24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7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해제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2. 22.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