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시 제2015-118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보전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2. 21.

서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