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2015 - 98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