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5 - 70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2. 24.


구 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