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2015 - 464호


고 시 문

2016년 봄철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