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2015-224호
고 시 문
태기‧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과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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