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고시 제2015 - 101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