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6 15

 

교촌지구 사면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촌지구 사면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0215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