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6 – 15호
교촌지구 사면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촌지구 사면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15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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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시 제2016 – 15호
교촌지구 사면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촌지구 사면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15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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