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 2016 - 12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고선1지구

소천면 고선리 산37

붕괴위험지역

C

2,000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2014.9.25

고선2지구

소천면 고선리 산37-16

붕괴위험지역

C

3,000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2014.9.25

고선3지구

소천면 고선리 산37

붕괴위험지역

C

8,000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2012. 7. 12

고선4지구

소천면 고선리 산3-5

붕괴위험지역

C

5,000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2012. 7. 12

 

 

 

 

2016218

 

 

 

 

봉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