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 2016 - 1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
유형 | 등급 | 면적(㎡) | ||||
고선1지구 | 소천면 고선리 산37 | 붕괴위험지역 | C | 2,000 |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 2014.9.25 |
고선2지구 | 소천면 고선리 산37-16 | 붕괴위험지역 | C | 3,000 |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 2014.9.25 |
고선3지구 | 소천면 고선리 산37 | 붕괴위험지역 | C | 8,000 |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 2012. 7. 12 |
고선4지구 | 소천면 고선리 산3-5 | 붕괴위험지역 | C | 5,000 | 정비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 2012. 7. 12 |
2016년 2월 18일
봉 화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