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6-42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및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2. 17.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