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6 - 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시행령제124조의3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2. 17.
시 흥 시 장
◇. 공고기간 : 2016. 2. 17. ∼ 2016. 3. 2. (15일간)
◇. 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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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 분 의 제 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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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사 자 |
성 명 |
김홍식 |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741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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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거소지) |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 109동307호(정왕동, 월드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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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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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및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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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액 : 금12,080,000원(2필지) ○ 부과대상 부동산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95-2번지 187㎡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18번지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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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 의 사 항 |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 3. 2.까지 본인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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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문 의 |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1-310-2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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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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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 의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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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사 자 |
처분이 된 토지소재지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95-2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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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명칭) |
김 홍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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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 109동307호(정왕동,월드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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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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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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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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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