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6 - 343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시행령제124조의3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2. 17.

   

시 흥 시 장

. 공고기간 : 2016. 2. 17. 2016. 3. 2. (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당 사 자

성 명

김홍식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741027-1******

주 소

(거소지)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 109307(정왕동, 월드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24조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

 4. 법적근거 및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242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액 : 12,080,000(2필지)

 부과대상 부동산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95-2번지 187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18번지 311

 6. 유 의 사 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6. 3. 2.까지 본인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문 의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1-310-2156)

   

이 의 신 청 서

1. 예정된 처분

의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

2. 당 사 자

처분이 된 토지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95-2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18

성 명

(명칭)

 김 홍 식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 109307(정왕동,월드

 아파트)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31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