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오산간 도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1) 합니다.

     

       1. 공고명 : 매화~오산간 도로개선공사 분묘 개장공고(1)

       2. 기 간 : 2016.02.18.~2016.05.18.(3개월간)

       3.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 분묘 개장공고(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