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등)와 관련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하여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률 위반 혐의 조사에 따른 진술 요청
나. 공고기간 : 2016. 3. 2. ~ 2016. 3. 1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