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를 위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