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 2016 - 3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당초

변경

숭오지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일원

침수

47,952

110,538

월류피해 예상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도면 1.

 

 

 

20163월 일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