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 2016 - 36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 비 고 | |||
유형 | 등급 | 면적(㎡) | |||||
당초 | 변경 | ||||||
숭오지구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일원 | 침수 | 가 | 47,952 | 110,538 | 월류피해 예상 |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도면 1부.
2016년 3월 일
칠 곡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