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년 4/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3. 4. ~ 2016. 3. 21.(17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