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 2016 - 3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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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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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시 제 2016 - 3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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