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 2016 - 3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418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