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6-4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월전지구

영동군 용화면 월전리 368번지 일원

200,000

고립·침수

위험

통수단면적 부족 및 제방 미정비로 침수·고립 피해 발생

 

각계지구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69-1번지 일원

200,000

고립위험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외수유입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고립피해 발생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

 

 

20160415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