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6-4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
지정면적 (㎡) | 유형 | 등급 | ||||
월전지구 | 영동군 용화면 월전리 368번지 일원 | 200,000 | 고립·침수 위험 | 가 | 통수단면적 부족 및 제방 미정비로 침수·고립 피해 발생 | |
각계지구 |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69-1번지 일원 | 200,000 | 고립위험 | 가 |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외수유입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고립피해 발생 | |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부.
2016년 04월 15일
영 동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