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공고 안내>
1.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년 마약류의 유통․사용 투명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조에서 유통․사용까지 마약류 취급 관련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 5월 마약류 보고 의무를 병의원․약국 등에 확대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우리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도매업체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20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