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 나. 공고기간: 2016. 4. 21. ~ 5. 11.(2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