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납부(고지)서
나. 공고기간 : 2016. 4.21 ~ 2016. 5. 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