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6 - 285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김 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