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6 - 33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1항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18.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