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하고자, 재산압류 예고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송부 하였으나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4. 20. ~ 2016. 5. 4.(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