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8조(과태료)에 따른 체납으로 압류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류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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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8조(과태료)에 따른 체납으로 압류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류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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