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 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4. 26. ~ 2016. 5. 11.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053-666-3054)
붙임 :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