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33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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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33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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