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4.27. ~ 2016. 5.12.(15일간)

- 담당 : 대구광역시 유성구청 지적과 (☎042-611-2283)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