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4. 29. ~ 2016. 5. 15.

- 담당 : 경기도 구리시청 토지정보과(☎031-550-2126)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