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 2016. 4. 29.~ 2016. 5. 20.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