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16-663

 

자연재해대책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429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