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16-663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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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16-663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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