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3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6428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