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