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에 의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위반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평택시안중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