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6-651호

 

공  고  문

 

201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