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6-586호

 

 

공  고  문

 

2016년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7공구)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폐문부재)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