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6-586호
공 고 문
2016년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7공구)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폐문부재)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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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16-586호
공 고 문
2016년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7공구)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폐문부재)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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