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6-29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구 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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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고 제2016-29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구 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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