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6-53호

 

 

고  시  문

 

 

자연환경보전법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산68번지 일원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치에 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