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6-2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