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고시 제2016-6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