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고시 제2016-6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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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고시 제2016-6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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