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79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