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6-5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