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6-8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