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6-1061호

 

 

공  고  문

 

 

2016년 정책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청에 대하여 일부 산주의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