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6-462호
공 고 문
2016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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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16-462호
공 고 문
2016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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