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6-462호

 

 

공  고  문

 

 

2016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