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6-351호
공 고 문
산림관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움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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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16-351호
공 고 문
산림관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움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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