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6-351호

 

 

공  고  문

 

 

산림관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움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