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6-664호

 

 

공  고  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33(사업계획승인)1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계획승인을 득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장 폐업 등 창업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산지관리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추징)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