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6-664호
공 고 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승인)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계획승인을 득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장 폐업 등 창업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추징)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창 녕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