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6-3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