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6-8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