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6-44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영 덕 군 수